이럴 땐,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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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학생 또는 가족(동거가족)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▶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: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가족이 있다면 → 가족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은 등교하지 않습니다. ▶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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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7 | 교육용 상용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안내장 | 관리자 | Mar 7, 2022 | 844 | |
426 | 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| 김민배 | Mar 7, 2022 | 865 | |
425 |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| 관리자 | Mar 4, 2022 | 850 | |
424 | 2022학년도 제19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 안내 | 관리자 | Mar 4, 2022 | 842 | |
423 | 통합교육안내 | 관리자 | Mar 4, 2022 | 872 | |
422 | 2022학년도 용인둔전초 학부모회 임원 선출 안내 | 진유정 | Mar 3, 2022 | 889 | |
421 | 제19기 학교운영위원회 선출홍보 안내장 | 관리자 | Mar 2, 2022 | 898 | |
420 | 학생 건강상태 조사서 | 관리자 | Mar 2, 2022 | 902 | |
419 | 학생, 교직원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| 관리자 | Mar 2, 2022 | 866 | |
418 | 코로나 19관련 출결기준 및 증빙자료 안내 | 관리자 | Feb 28, 2022 | 84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