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럴 땐,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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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학생 또는 가족(동거가족)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▶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: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가족이 있다면 → 가족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은 등교하지 않습니다. ▶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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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7 | 학부모와 함께 하는 진로교육 재능 기부 모집 | 단동우 | Mar 24, 2022 | 745 | |
436 | 2022년 인터넷,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안내장 | 관리자 | Mar 22, 2022 | 698 | |
435 | 2022학년도 1학기 학습준비물 지원 안내 | 관리자 | Mar 17, 2022 | 798 | |
434 | 2022년 3월 보건소식지 | 관리자 | Mar 16, 2022 | 783 | |
433 | 2022학년도 1기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 수강생모집 | 차미자 | Mar 15, 2022 | 776 | |
432 | 2022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총회 안내 | 이상민 | Mar 15, 2022 | 834 | |
431 | 조리종사자 대체인력 모집 | 김보은 | Mar 14, 2022 | 740 | |
430 | 3월14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별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| 관리자 | Mar 14, 2022 | 720 | |
429 | 2022학년도 제19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| 관리자 | Mar 14, 2022 | 733 | |
428 | 2022학년도 녹색어머니회 및 어머니폴리스 모집 안내 | 김소연 | Mar 7, 2022 | 8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