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럴 땐,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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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학생 또는 가족(동거가족)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▶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: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가족이 있다면 → 가족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은 등교하지 않습니다. ▶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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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7 | 2022학년도 온라인 학부모 학교 방문의 날 | 관리자 | Apr 7, 2022 | 741 | |
446 | 4월 용인둔전 보건소식지 | 관리자 | Apr 6, 2022 | 757 | |
445 | 1,4학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안내 | 관리자 | Apr 6, 2022 | 722 | |
444 | 학생 사이버 진로 교육 운영 안내 | 관리자 | Apr 6, 2022 | 674 | |
443 | 불법찬조금 예방 및 청탁 금지법 공익신고제도 안내장 | 관리자 | Apr 4, 2022 | 685 | |
442 | 4월 학교 영양&급식 소식지 | 김보은 | Mar 31, 2022 | 775 | |
441 | 3학년 학년 약속 | 관리자 | Mar 29, 2022 | 786 | |
440 | 2022년 1기 방과후학교 수강생 추가모집 | 차미자 | Mar 29, 2022 | 801 | |
439 | 4학년 원격수업 전환운영 안내 | 관리자 | Mar 28, 2022 | 731 | |
438 | 2022학년도 생존수영 추진 계획 안내장 | 관리자 | Mar 25, 2022 | 8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