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럴 땐,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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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학생 또는 가족(동거가족)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▶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: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가족이 있다면 → 가족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은 등교하지 않습니다. ▶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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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1 |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전면등교 안내 | 이상민 | Nov 15, 2021 | 2415 | |
390 | 경기도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개시 안내장 | 관리자 | Nov 15, 2021 | 2658 | |
389 | 교육활동 발표회 안내장(5학년) | 이여름 | Nov 12, 2021 | 2381 | |
388 | 교육활동 발표회 안내장(3학년) | 관리자 | Nov 11, 2021 | 2451 | |
387 | 교육회복지원금 관련 지역화폐 가입 독려 안내장 | 관리자 | Nov 9, 2021 | 2573 | |
386 | 2022학년도 유아모집 안내 | 관리자 | Nov 5, 2021 | 2407 | |
385 | 경기도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지원 안내장 | 관리자 | Nov 4, 2021 | 2569 | |
384 |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사업 안내 | 김보은 | Nov 2, 2021 | 2484 | |
383 | 11월 학교 영양 및 급식 소식지 | 김보은 | Nov 1, 2021 | 2478 | |
382 |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안내 | 관리자 | Oct 29, 2021 | 267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