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럴 땐,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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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학생 또는 가족(동거가족)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▶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: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가족이 있다면 → 가족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은 등교하지 않습니다. ▶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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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신입생입학준비금신청안내장 | 관리자 | Mar 3, 2022 | 672 | |
공지 |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및 사용기한 안내장 | 관리자 | Feb 14, 2022 | 733 | |
466 |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| 이여름 | May 23, 2022 | 40 | |
465 | 2022학년도 국가유공자 자녀 무상우유 신청 안내 | 김보은 | May 23, 2022 | 45 | |
464 | 사이버폭력 예방 및 스마트안심드림 앱 안내 | 박혜인 | May 17, 2022 | 82 | |
463 | 치과주치의 사업에 따른 구강검진안내(4학년만) | 관리자 | May 16, 2022 | 84 | |
462 | 기후행동 1.5℃ 앱 활용 안내 | 관리자 | May 13, 2022 | 111 | |
461 | 2,3,5,6학년 학생소변검사 실시 안내 | 관리자 | May 12, 2022 | 119 | |
460 | 2022학년도 2학기 1일형 현장체험학습 의견조사 안내 | 이상민 | May 9, 2022 | 188 | |
459 | 2022 학교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| 김민배 | May 6, 2022 | 270 | |
458 | 5월 보건소식지 | 관리자 | May 4, 2022 | 230 | |
457 | 2022년 청소년증 발급 안내 | 박혜인 | May 3, 2022 | 256 |